근로의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명문화하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작성해야 할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따라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근로자가 최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완료하고 서명한 후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거론하거나 여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또 아주 가끔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의로 미루고 근로기준법을 악용해 합의금을 유도하는 근로자가 있기도 하니 이유를 불문하고 채용을 결정하면 바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의무사항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를 포함할 경우 월급은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4,126,960원 이상이고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직장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 근로자들과의 협상 시기를 연말로 하고 작성 시기 역시 매년 말까지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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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습 기간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에는 급여의 80%에서 90%까지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 감액을 최저임금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①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까지 가능하고 노동자가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구성 항목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양측이 지적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무리 쌍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계약서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가 최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는 것이 향후 법정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번거롭거나 작성 방법이 어렵다고 미루지 말고 사업장 환경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이미지에서 도와주세요.
다만 그 기간이 3개월까지 가능하고 노동자가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구성 항목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양측이 지적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무리 쌍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계약서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가 최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는 것이 향후 법정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번거롭거나 작성 방법이 어렵다고 미루지 말고 사업장 환경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이미지에서 도와주세요.
다만 그 기간이 3개월까지 가능하고 노동자가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구성 항목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양측이 지적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무리 쌍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계약서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가 최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는 것이 향후 법정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번거롭거나 작성 방법이 어렵다고 미루지 말고 사업장 환경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이미지에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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