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이장부대상자 작성방법 납부신고 요약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간이장부 대상자 작성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해봤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간이장부 안내자료를 보면 간편장부는 문구점에서 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런데 막상 문구점을 찾아보면 간편 장부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다. 문방구에서 찾지 못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쓸 수 있는 엑셀 파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파일은 프로그램화돼 있어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신고서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간편장부 작성이 더욱 쉬워졌다.

종합소득세 간이 장부 대상자 신고 파일

경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에 접속해 국세신고 안내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 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간편첩_엑셀2003.xls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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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간편첩_한글2004.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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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으면 위에 내가 첨부해 놓은 파일을 다운받으면 돼. 위 경로국세청에서 내려받은 파일이다.

간단 장부 작성 방법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간편장부는 일종의 가계부다.가계부와 회계장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복식부기 의무자나 법인사업자가 회계요소를 이용해 작성하는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수익과 비용을 표현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그러나 간이장부는 고정자산 매입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표현하지 않는다. 즉 손익만을 나타내는 장부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일종의 가계부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에어컨을 구입해 5년간 감가상각한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 로직을 생각하면서 간단 장부를 작성하면 어렵지 않다.

1. 날짜 거래일은 매출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매출을 일으킨 날, 즉 공급 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예를 들어 1월 하루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1월 3일에 그 대금을 받았다면 간이 장부의 거래 날짜는 1월 하루 만에 작성하게 된다.2. 계정 과목 회계에는 수많은 계정 과목이 있다.그러나, 회계 지식이 없는 우리에게는 모두 낯선 이름이다.그래서 계정 과목을 쓸 때는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하지만 잘 모르는 것은 적어도 같은 계정 과목으로 분류한다.수입:매출 기타(고정 자산 판매 이익 등)비용(제조업 외의 경우):상품을 구매하는 급료 제세고 공과금, 임차료 지급 이자, 접대비 기부금 기타 비용(제조업의 경우):위 계정 과목+재료 구입, 제조 노무비(제조에 걸린 인건비), 제조 경비(제조에 걸린 공장 감가 상각비, 전기료 등 기타 경비).고정 자산 매입:건물 및 구축물, 차량 운반구(육상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비품, 기계 장치 기타

3. 거래 내용의 거래 내용에는 1년 후에 봤을 때도 기억할 수 있도록 월급이면 직원 누구의 월급이 얼마였을까나 접대비라면 “누구의 결혼식”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4. 거래처 거래처엔 사업자라면 상호 및 사업자 등록 번호, 개인이면 상호, 온라인 판매의 경우는 오픈 마켓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5,67. 금액 및 부가 가치세 거래처 또는 고객과 거래한 증거와 그 금액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한다.여기서 잘 하는 실수는 카드 결제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인데 카드 결제 금액이 1만원이면 금액 1만원 부가 가치세 1,000원이 아닌 금액 9,091원, 부가 가치세 909원, 즉 합계가 1만원이 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8. 비고 여기에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거래가 발생했는지 그 유형을 기재해야 한다.증명 서류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기타가 있지만 세금 계산서의 경우는 “세계”, 청구서의 경우는 “계획”신용 카드 및 현금 영수증은 “카드 등”간이 영수증의 경우”령”,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기재하면 좋다.

간편 장부 작성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

적격 증빙을 제출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의 종류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장부와 증빙내역은 모두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5년 이상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게 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더 보관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합법적인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 원본 제출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홈택스에 데이터가 보관돼 있기 때문에 원본 보관과 스캔본 첨부는 필요 없다. 그러나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기타 영수증 등은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스캔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종합소득세간단장부작성방법요약첫째,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도구로 사업자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해 작성한 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다.둘째, 간편장부 작성의 가장 큰 장점은 결손금 발생 시 이를 이월해 향후 15년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간이장부 원본과 증빙자료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첫째,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도구로 사업자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해 작성한 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다.둘째, 간편장부 작성의 가장 큰 장점은 결손금 발생 시 이를 이월해 향후 15년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간이장부 원본과 증빙자료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